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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17-06-05
첨부파일
  • 170607(조간)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 주의하세요_보도자료.hwp (19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1500세대’, ‘59, 84’, 등 아파트 규모나 개별 주택의 면적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 규모나 동 ·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 호수 선착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 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되어 지정한 동 · 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이처럼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 · 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 설립은 되었으나 건설 사업 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받기 전이라면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 · 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

 

#C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부지 90%’ 확보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주택 건설 대지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만 땅주인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토지 확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안내 책자에 토지 확보가 완료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의 안내 책자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토지 매수 진행 상황이 조합 측에서 광고한 사실과 달랐다.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E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에도 안내 책자에 분양 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광고했다.

 

#씨는 ㅇㅇ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의 안내 책자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으나 이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 광고 ·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등에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 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 · 업무 대행사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 사업비 등이 상승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사업의 당사자는 조합원으로서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 등 조합의 사업 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 책임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사업 계획 승인의 실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래의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 업무 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광고 행위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해 지역주택조합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 · 과장된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 개정 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 업무 대행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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