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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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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상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건설하도급과 등록일 2024-07-05
첨부파일
  • 240708(조간) 대상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57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08(조간) 대상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596.7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708(조간) 대상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369.4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2021. 6. 2. ~ 2021. 11. 12.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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