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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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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4-05-08
첨부파일
  • 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60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619.7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9(조간) (주)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474.4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등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으로 정하는 방법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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