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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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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24-05-07
첨부파일
  • 240508(조간)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58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8(조간)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x (608.7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8(조간)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pdf (337.7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201612월부터 2022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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