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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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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4-04-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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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425(조간)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x (4.3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425(조간)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pdf (542.7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세라젬(이하 세라젬’)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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