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4-04-24 첨부파일 240425(조간)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4.47MB) 240425(조간)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x (4.33MB) 240425(조간)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pdf (542.71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75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