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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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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전자거래감시팀 등록일 2024-01-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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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124(조간)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2.01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124(조간)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1.2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 2022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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