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전자거래감시팀 등록일 2024-01-23 첨부파일 240124(조간)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2.36MB) 240124(조간)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2.01MB) 240124(조간)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1.25M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45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