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특수거래과 등록일 2023-11-29 첨부파일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hwp (252.5KB)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hwpx (251.81KB)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pdf (679.37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13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