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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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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특수거래과 등록일 2023-11-29
첨부파일
  •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hwp (25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hwpx (251.8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130(조간)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pdf (679.3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나이키’, ‘샤넬’, ‘에르메스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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