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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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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23-09-19
첨부파일
  • 230920(조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주)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1.0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920(조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주)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x (901.2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920(조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주)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pdf (432.1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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