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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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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조사과 등록일 2023-06-02
첨부파일
  • 230605(조간)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hwp (21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605(조간)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hwpx (195.2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605(조간)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pdf (292.0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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