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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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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일 2024-05-22
첨부파일
  •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 (63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x (586.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pdf (406.7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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