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일 2024-05-22 첨부파일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 (638.5KB)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x (586.65KB) 240523(조간) 르노코리아자동차(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pdf (406.77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22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