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 240522(조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hwp (8.55MB) 240522(조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hwpx (8.41MB) 240522(조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pdf (928.6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20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