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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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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
  • 240522(조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hwp (8.5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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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522(조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pdf (928.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삼표레일웨이(이하 삼표레일웨이’)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 이하 세안’)분기기 원재료 구매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개입하여 절차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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