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정책소식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인쇄하기 심의안건 방청예약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의안건(상세) 심의안건(상세)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심의일,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16회 전원회의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4124 심의일 2024-07-10 첨부파일 제16회 의안(게시용).hwp (40KB) 내용 제16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