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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의안건(상세)
심의안건(상세)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심의일,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4124
심의일 2024-05-29
첨부파일
  • 제11회 의안(게시용).hwp (4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관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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