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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통대리점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966

표준유통거래계약서(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개정)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직매입)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2-10-25
첨부파일 22 개정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_홈페이지게시.hwp (187.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2779

 



ㅇ 2022. 10. 24. 보도자료 배포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직매입)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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