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사유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 통지문 및 의견제출서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3. 2. 1.(수) ~ 2023. 2. 13.(월)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2022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직권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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