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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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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3-01-10
첨부파일 (붙임2) 의견제출양식.hwp (16.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붙임1) 공고문_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pdf (1.3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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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4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등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1.10. ~ 2023.2.18.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cosmoslg@korea.kr)

   - 서면제출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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