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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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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제2021-129호)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9-2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주)에이스라이프).hwp (20.5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490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2.(화) (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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