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ㅇ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 메일제목: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20.10.06) - 첨부파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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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 기관 및 기업은 메일 열람 시, 송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 금지하시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을 수신하거나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 신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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