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2024.05.07. ~ 2024.05.21.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체납액 | 소재지 | 공고사유 | 1 | ㈜단골손님 | 170111-0725103 | 1,000,000 | 대구광역시 | 폐문부재 | 2 | ㈜동행라이프 | 131311-0035167 | 6,000,000 | 광주광역시 | 수취인불명 | 3 | 수프라메 | 731-90-00992 | 1,000,000 | 부산광역시 | 폐문부재 |
4.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 한승원조사관(044-200-4209)
2024. 05. 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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