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 및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대표) ㅇ 사건명: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2전자1586)
□ 공고기간: 2024. 2. 7. ~ 2024. 2. 2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