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자 관련 문서를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에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케이비라이프(주) □ 제목: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 공고기간: 2024. 5. 17. ~ 2024. 6. 14.
□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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