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보공개(2019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명 | 뉴키(주) | 대표이사 | 허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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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 서울 제753호 | 다단계판매업등록일 | 2012-08-22 |
본사 소재지 | (082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 1차 푸르지오 503호 | ||
본사 전화 | 02-2167-1700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해당없음 | 상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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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해당없음 | ||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3길 7 성화빌딩 1층→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 1차 푸르지오 503호(2019.06.18.) | ||
영업양도·양수·합병 | 해당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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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980,905,000 원 | 디노보 뉴바디 패키지(건강식품) |
상위2위 | 730,564,000 원 | 프리워커(기타) |
상위3위 | 194,891,000 원 | 노니(건강식품) |
상위4위 | 146,784,000 원 | MSM(건강식품) |
상위5위 | 128,910,000 원 | 세라겐(건강식품)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2,943,844,573 원 | 1,651,239,609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1,024,982,73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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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34.82 % | |||||
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1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1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570,000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570,000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영업지원실 | |||||
담당부서연락처 | 02-2167-1760 | |||||
다단계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1,622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747 명 | |||||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
전년도 당기순이익 | -353,089,705 원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1,531,452 원 | |||||
자산 | 부채 | 자본금 | 974,286,454 원 | 956,864,791 원 | 17,421,663 원 | |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 150,000,000 원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해당없음 | ||||
기관명칭 | 해당없음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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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8286 | 서울시(2017-08-08) | 자본금 변경신고 지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제66조) | 과태료 | 해당없음 |
공정경제과-8075 | 서울시(2018-05-11) | 자본금 변경신고 지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 제66조) | 과태료 | 해당없음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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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469,840,285 | 29,365,018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380,378,865 | 4,696,035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168,943,010 | 434,301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5,820,570 | 11,952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합 계 | 1,024,982,730 | 631,925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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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329,094,745 | 47,013,535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364,076,630 | 9,839,909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275,997,815 | 1,533,321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47,611,500 | 212,551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8,202,040 | 27,432 |
합 계 | 1,024,982,730 | 1,372,132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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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1 | 113,553,890 | 113,553,890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1 | 51,470,885 | 51,470,885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3 | 116,128,515 | 38,709,505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4 | 88,370,790 | 22,092,698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13 | 167,466,200 | 12,882,015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21 | 151,575,045 | 7,217,859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99 | 223,977,540 | 2,262,399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67 | 49,555,925 | 739,641 |
50만원미만~0원초과 | 538 | 62,883,940 | 116,885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875 | 0 | 0 |
합 계 | 1,622 | 1,024,982,730 | 63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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