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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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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순읗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55 마임 대림지사 서울 후-제277호 김**
54 마임 시흥남부지사 서울 후-제276호 최**
53 마임청담 서울 후-제255호 이***
52 마임 신림지사 서울 후-제254호 윤**
51 마임 둔촌지사 서울 후-제253호 김**
50 마임 금천시흥지사 서울 후-제252호 윤**
49 마임사당중부지사 서울 후-제251호 홍**
48 마임 (양재지사) 서울 후-제250호 최**
47 마임 (봉천동부) 서울 후-제249호 최**
46 마임가리봉 서울 후-제248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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