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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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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순읗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37 마임 구로서부지사 서울 후-제265호 이**
36 마임 서울 후-제264호 신**
35 마임 보라매지사 서울 후-제263호 최**
34 마임 신림동부지사 서울 후-제262호 이**
33 마임구로지사 서울 후-제257호 권**
32 마임 구로남부지사 서울 후-제242호 정**
31 마임 봉천지사 서울 후-제245호 정**
30 마임 명일지사 서울 후-제244호 유**
29 마임 독산동부 서울 후-제243호 전**
28 마임 관악신원지사 서울 후-제241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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