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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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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순읗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63 마임 방화동부 서울 후-제285호 김**
62 마임 난곡중부지사 서울 후-제284호 전**
61 마임 상도동부지사 서울 후-제283호 권**
60 마임 오류동부지점 서울 후-제282호 유**
59 마임 마천동부지사 서울 후-제281호 이**
58 마임 강서지사 서울 후-제280호 이**
57 마임 (남현지사) 서울 후-제279호 김**
56 마임 신도림지사 서울 후-제278호 배**
55 마임 대림지사 서울 후-제277호 김**
54 마임 시흥남부지사 서울 후-제276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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