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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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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순읗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73 리엔케이 방배지사 서울 후-제273호 김**
72 김정문알로에 봉천대리점 서울 후-제303호 이**
71 김정문알로에 노원총국 서울 후-제302호 손**
70 김정문알로레 명일지부 서울 후-제301호 권**
69 마임서초지사 서울 후-제289호 허**
68 마임 오목지사 서울 후-제288호 유**
67 마임 신대방지사 서울 후-제287호 전**
66 코웨이 리엔케이 신당지사 서울 후-제275호 박**
65 (주)위메이트 서울 후-제272호 한**
64 알로에마임 (신목동지사) 서울 후-제286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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