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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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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현황(목록) -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순읗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85 (주)대광건화 서울 후-제352호 이**
84 아모레퍼시픽 구로혁신특약점 서울 후-제353호 윤**
83 이든네이처 송파 잠실지사 서울 후-제331호 조**
82 이든네이처(도봉방학지사) 서울 후-제332호 김**
81 이든네이처 강북중앙지사 서울 후-제333호 유**
80 이든네이처 수유153지사 서울 후-제334호 김**
79 이든네이처 강동총국 서울 후-제335호 최**
78 이든네이처 서울총국 서울 후-제336호 김**
77 이든네이처 천호지국 서울 후-제337호 박**
76 이든네이처 서울 후-제338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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