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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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사명 | 등록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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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아현건강생활 | 서울 후-제113호 | 한** |
334 | 강남도곡건강생활 | 서울 후-제112호 | 황** |
333 | 중곡건강생활 | 서울 후-제111호 | 황** |
332 | 신사제일건강생활 | 서울 후-제110호 | 김** |
331 | 종로건강생활 | 서울 후-제109호 | 백** |
330 | 노원역건강생활 | 서울 후-제108호 | 남** |
329 | 송파건강생활 | 서울 후-제107호 | 이** |
328 | 한라상조(주) | 서울 후-제494호 | 고** |
327 | 군자건강생활 | 서울 후-제493호 | 이** |
326 | 서초건강생활 | 서울 후-제106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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