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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98 예신 대구경산 the premium점 계속거래업자 제13조 제2항 22
197 예신 대구경산 the premium점 계속거래업자 제13조 제2항 4
196 골프모아 계속거래업자 제30조제2항 20
195 주식회사 엘에스콘텐츠 계속거래업자 11조 ① 6호 10
194 사람휘트니스 삼화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5
193 사람휘트니스 이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
192 JMS휘트니스 제주시청 24호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0
191 사람휘트니스 외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8
190 MK댄스아카데미 계속거래업자 제30조제2항 10
189 환생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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