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일반현황 (2023년 6월 초 기준)
상호 | 엘비라이프(주) | 대표자성명 | 신한운 | ||
---|---|---|---|---|---|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107호 |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일 |
2011-06-15 | ||
법인등록번호 | 110111-4570746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58191 | ||
법인 소재지 | [0604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 (논현동) | ||||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논현동) 상 동 | ||||
영업소 소재지2 | |||||
전화번호 | 1688-7676 | 전자우편번호 | elbeelife@naver.com | ||
영업상태 | 정상영업 | 영업개시일 | 2011-07-01 |
재무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자산(원) | 유동자산 | 14,223,182,720 | 부채(원) | 유동부채 | 229,888,496 |
---|---|---|---|---|---|
비유동자산 | 12,522,999,949 | 비유동부채 | 37,369,279,914 | ||
자산총계 | 26,746,182,669 | 부채총계 | 37,599,168,410 | ||
자본총계 | -10,852,985,741 원 | 자본금 | 3,000,000,000 | ||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 71 % | 부채 비율(%)* |
해당업체 | 141 % |
전체평균 | 98 % | 전체평균 | 102 % |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2023년 3월 말 기준)
총 선수금(원) |
36,897,811,979 | 보전비율(%) | 50 % | |||||
---|---|---|---|---|---|---|---|---|
선수금 보전 계약 |
||||||||
체결기관 | 상조보증공제조합 | 계약유형 | 공제계약 | 보전금액 | 18448905990 | |||
선수금 보전기관명 (지점) |
상조보증공제조합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
1600-1226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판매품목(현재 시판중인 주요 3개 품목)
상품명 | 가격, 지급방법 및 구성상품 |
---|---|
전기사랑1호 | 396만원(3만원X132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오동나무,중국산) 리무진(200km이내 추가비용 없음) 등 |
전기사랑2호 | 528만원(4만원X132회), 수의(대마,중국산) 관(솔송나무,중국산) 리무진(600km이내 추가비용 없음) 등 |
전기사랑3호 | 198만원(3만원X66회), 크루즈비용, 왕복항공, 기항지 관광, 기념앨범 제작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
주요 변경이력
변경일자 | 변경사항 | 변경 내용 | |
---|---|---|---|
변경전 | 변경후 | ||
2014-04-01 | 대표자 | 오두석 | 오두석, 유명환 |
2016-04-06 | 대표자 | 오두석, 유명환 | 유명환 |
2017-05-02 | 대표자 | 유명환 | 임세환 |
2020-05-25 | 대표자 | 임세환 | 정안식 |
2020-06-23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기관 | KEB하나은행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3-06-12 | 대표자 | 정안식 | 신한운 |
위반내역이력
정렬코드 | 위반유형 | 적용법조 | 조치유형 | 조치일자 | 공개시작일 | 공개종료일 |
---|---|---|---|---|---|---|
1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 | 표시광고법 제4조 | 과태료 | 2021-11-24 | 2022-07-08 | 2024-07-07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