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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제재
게시일 2021-09-17 15:47

공정위,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제재

 

더페이스샵,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다양한 할인행사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더페이스샵의 모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엘지생건‘)은
이런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건 자세히 살펴볼께요!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4년 동안 무려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엘지생건의 부당한 가맹사업 행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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