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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브로드밴드의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대신 내줬다구요?
게시일 2021-02-25 17:37

?SK브로드밴드의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대신 내줬다구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두 회사에

과징금 약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었는데요.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

(‘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었는데요.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총 20만원이 증가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대납한 금액은

199억 9천2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원행위의 배경은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입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9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 ?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또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을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하여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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