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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피해 자발적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
게시일 2021-01-05 17:38

하도급 피해 자발적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그간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기존 벌점 경감사유 조정·정비 등

 

 

기존에는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았었는데요.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였습니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하였습니다.

 

 

 

마.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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