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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스장 가격, 이제 상담받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게시일 2021-09-23 15:13

헬스장 가격, 이제 상담받기 전에도 알 수 있어요!

 

 공정위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http://blog.naver.com/ftc_news/222514250647  

 

 

 

"안녕하세요, 헬스장 오픈 기념 이벤트 전단지 받고
전화드렸는데요~ 한 달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 그럼 저희 헬스장에 방문해주시겠어요?
정확한 가격은 상담 후 안내드릴께요~"

 

 


여러분,

헬스장 등록 알아보는데,
한 달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우셨죠?

 

헬스장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통해서만
어렵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
바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실시

 

헬스장, 수영장, PT샵 등
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련장업)을 이용할 때,
이제 사전에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해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받아야지만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젠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중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두 곳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외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표시

 

전동키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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