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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뒷광고 논란... 이제 대가 받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게시일 2020-09-03 08:07

뒷광고 논란...

이제 대가 받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최근 유튜브 뒷광고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공정위 정책의

추천·보증심사시침 개정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안내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해설 및 사진 예시

 

안내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알리는 방법의 예시로서

사진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해설을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는데요.

 

 

 

안내서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았습니다.

 


 

2. 자주 묻는 집문에 답변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업계가

 자주 문의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안내서를 본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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