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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 음식 문제 있어도 책임 없어요”
게시일 2020-06-09 15:28

“배달 음식 문제 있어도 책임 없어요”
- 배달의 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

 

 

배달앱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하시죠?

 

 

국내 배달앱 이용자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우아한 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을 살펴볼까요?

 

 

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그간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공정위는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배달의 민족은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정했었는데요.

 

 

공정위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배달의 민족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공정위는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라.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배달의 민족은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한 다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었는데요.

 

 

공정위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별통지 방식을 사용하도록
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배달의 민족의
약관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약관과
배달앱 3사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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