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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 공정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법 제48조 제1항)

시정조치

  • 법 위반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영업정지 · 등록취소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 제4항)
  • 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49조 제5항)

과징금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법 제51조 제1항)

벌칙 · 과태료

  • 미등록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8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게 하는 자,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9조)
  • 거짓으로 변경·휴·폐업 신고한 자,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후원방문판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0조)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2조)
  •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63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1항)
  • 방문판매업자의 변경·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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