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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의주요내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주요 의무

  •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일정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5조)
  •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공급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7조)
  •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법 제8조, 제9조)

주요 금지행위(법 제11조)

  •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의 주요 의무

  •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법 제13조)
    *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에는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또는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16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와 유사(14일 이내)하나,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판매원 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법 제17조)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 기준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20조 제2항)

주요 금지행위

  •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후원방문판매는 38%)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38%)이 면제됨
  • 개별 재화의 가격을 16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다만,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개별재화 가격상한 제한(160만 원)이 면제됨
  •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상품의 종류, 대금 지급방법, 상품의 거래방법과 거래기간,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 계약해지와 그 행사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30조)
    * 다만, 이같은 사항은 계속거래에서는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권유거래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31조, 제32조)

주요 금지행위(법 제34조)

  •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계속거래에 필요한 상품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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