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민원참여
- 공정거래서비스헌장
- 개요
개요
공정거래서비스 헌장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항상을
바탕을 둔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을 조정하여 1999.7.1일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은 모든 행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통하여
국민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