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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2010년 6월 1일 이후 등록 조회

나의 국민신문고 민원조회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사항

다만,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137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혐의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에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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