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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2010년 6월 1일 이후 등록 조회
나의 국민신문고 민원조회불공정거래신고는아래의 위반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 바랍니다
신고사항 : 불공정거래, 하도급약관,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 법위반행위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사항
다만,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137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혐의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에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항목 | 세부내용 |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학원등록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량,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 |
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의 불이행·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 |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 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 |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 등 |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ex) 아파트 준공 승인 등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 |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항목 | 세부내용 |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 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
-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항목 | 세부내용 |
---|---|
약관과 무관한 거래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
|
|
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 |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 |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
-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항목 | 세부내용 |
---|---|
영업표지 사용 관련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 |
-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신고기관
기관명 | 소관업무 | 연락처 | 홈페이지 |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 1588-1490 | http://www.kofair.or.kr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만 접수 가능), 리콜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 | http://www.consumer.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등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상담 | (국번없이) 132 |
http://www.klac.or.kr |
대한상사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 중재 | 02-551-2000 | http://www.kcab.or.kr |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
다단계거래, 전자상거래 등 분쟁조정 | 02-774-4154~5 | http://www.amco.or.kr |
금융분쟁조정 위원회(금감원) |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불법 사금융, 금융거래 관련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 (국번없이) 1332 |
http://www.fss.or.kr |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
게임, 음악 등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 | 1588-2594 | http://www.kcdrc.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 (국번없이) 182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인터넷 등 불법정보 신고 | (국번없이) 1377 |
http://www.kocsc.or.kr |
방송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
유∙무선 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
1661-9558 | http://www.not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