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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제도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법 제13조 제4항, 제29조 제3항)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는 연 5회(연 1회 사업자의 주요정보를 공개, 분기별로 4회 주요정보 중 변경사항을 공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는 연 1회 공개하고 있음
    • 사업자의 주요정보 공개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판매원수, 매출액 등을 공개하며, 분기별 공개에서는 상호,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에 대해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보도자료' 및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 가능

소비자피해분쟁조정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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