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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음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임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공정거래법 제6조)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함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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