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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 재취업 부당행위 익명 제보서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한 조직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재취업 관여행위 및 개인의 취업 청탁행위 등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한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자의 IP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아닌 경우,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신고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제보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습니다.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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