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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조치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49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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