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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16조 ①항)
  •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내에서 부과 (공정거래법 17조의3)
  •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업자는 1억원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법 69조의2 ①항 2호)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정거래법 66조 ①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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