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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란?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
  •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유형별 신고대상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내용, 신고서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서식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결권 업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주식취득(일반신고) 서식.hwp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임원겸임(일반신고) 서식.hwp
합병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반신고) 서식.hwp
영업양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영업양수(일반신고) 서식.hwp
회사설립 참여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회사설립(일반신고) 서식.hwp

자세한 내용은 '기업결합신고요령' 고시 참조

신고기한

  •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
  •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

기업결합 신고기한

기업결합 신고기한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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