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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하도급법 25조)
  •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도급법 25조의3)

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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