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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유형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고시)」에 규정
  • 가격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예) 비스켓 제조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 출고조절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예)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 사업활동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 진입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4호)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

  •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 경쟁사업자 배제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예) 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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