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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됨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되며,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의 처벌 등 일부 규정이 적용 됨

법 적용 시 고려사항

법 적용제외

  • ①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직영점 운영시 2억원)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단,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항제1호는 제외)는 위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함)·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함)·제4호·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함)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법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직접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치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수령이 가능

정보공개서 등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음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 가맹점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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