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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 적용 대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됨
    •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내지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을 제외
  •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음 통신판매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예: 오픈마켓)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

영업전단계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 12조 ①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24조 ②항)
  •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함
    •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청약의 유인 단계

자기신원정보 표시
  •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이버몰 이용약관 ·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법 10조 ①항)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 (법 13조 ①항)
표시 · 광고의 기록보존의무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6월~5년) 보존하여야 함 (법 6조)

청약 단계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 · 광고 및 고지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법 7조, 법 14조)
청약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법 15조 ②항)
계약서의 송부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영업단계

기간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법 15조 ①항)
  •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그 기간내에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함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15조 ③항)
전자적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 8조 ③항)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법 17조 ⑤항)
대금의 환급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18조 ②항)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법 18조 ③항)
  • 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법 18조 ⑥항)
  • 만약 소비자와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통신판매중개자 등)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법 18조 ⑪항)
반환 배송비의 부담
  • 법 제17조제1항과 같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법 18조 ⑨항)
  • 그러나, 법 제17조제3항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 18조 ⑩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 18조 ⑨항)
  •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대금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법 19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 단, 2호 내지 4호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 (법 17조 ②항)
    •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법 20조)

  •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20조 ①항)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법 20조 ④항)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21조)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21조 ①항)
    •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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